천일염이력제 총괄사업자인 대한염업조합(061-462-1400)으로부터 제도와 참여절차에 대해 소개받으실 수 있습니다.
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기본정보가 포함된 등록신청서 및 출하계획서, 사후관리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신청서 접수는 직접 작성해서 신청지역별 해당 지원에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.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신청지역별 해당 지원에 접수됩니다.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당지원은 신청자에게 심사일정을 통보하고, 서류 및 현장방문심사를 수행합니다.
심사를 통해 등록이 확정되면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, 등록증을 교부합니다.
소금제조업자(생산자)는 천일염 출하를 위해 검사기관(대한염업조합, 한국기능식품연구원)에 검사를 요청합니다.
출하현장에서는 라벨관리원이 출하상품에 천일염이력제 라벨을 배부하고, 그 정보를 입력합니다.